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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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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같은데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않으면 손해를 볼것같아서 대부분 그냥 서명을 하게되는데 이런 잘못된 계약방식을 바꿀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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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는 진의가 아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더라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에 동의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연봉합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포함함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면 해당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실상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면 근로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 한 그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대부분 회사의 경우 연봉협상시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서명하기 전에 불합리한 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