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협박성 문자
3/13-7/8까지 고깃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7/8 당일에 바로 짤렸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주4일 근무는 안 시키고 다른 알바 대타도 못 하게 근무일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근무 당일에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하여 문자로 정중하게 부탁드리니 그냥 아예 나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될 다른 알바생을 위해서라도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잘못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이라고 알고 계셨던 분이 가게 사업주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 사업주로 되어 있으셔서 그분이 피해를 받고 그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식의 내용과 취하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냐며 법정 가서 보자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걸로 저한테 피해가 올 것이 있을까요? 노동청 출석일은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박성 문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노동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실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 위반을 사업주가 해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대부분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협박하지만
정작 고소나 고발, 법적 책임 물을 것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시기 부담이 되시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 요청하실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출석과 회사의 피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일 노동청 가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