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두나무, 사랑의열매에 비트코인 기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전평온한순두부
완전평온한순두부

격일제 단속적 근로종사자 연차 문의?

24시간 격일제 방재실근무 1인근무.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18:00~18:30(30분) 24:00~05:00(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2개월 1회 연차가 맞는지? 월1회 연차로 알고 근무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6시간 30분 근무시간 17시간30분인데 1주일에 거의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특수직이라는 명분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도 하루를 근무하는 형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근로형태인데 연차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이를 허가해주고 있네요. 주 60시간 월 240시간 근무시간은 주간근로자보다 근무시간도 많고 방재실 근무 특성상 항상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말입니다. 현명한 답을 기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격일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을 쉬려면 2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상요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