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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용역제공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갑이 주관하는 해외공연에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을입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한 만큼에 대금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있는대요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할수있는 서류가 뭐가있을지. 첨부하고있어야 하는 서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갑 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는 있습니다.

또 영세율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 공연일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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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필요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구비해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을 완료할 때에 하는 것으로 공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되나,

      용역계약을 어떤 조건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조건부)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대가를 받을 때마다 발행하셔도 되고, 공연일에 일시에 발행하셔도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해외공연과 관련된 용역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해외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