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일 4시간씩 화,수,목,금 총 4일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일 근무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일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주를 넘지 않고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최소 일주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4일만 일하면 주휴수당은 안나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