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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90
창백한잠자리19024.01.05

일용직으로 주 16시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일 4시간씩 화,수,목,금 총 4일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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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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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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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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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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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일 근무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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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일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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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주를 넘지 않고 1일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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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최소 일주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4일만 일하면 주휴수당은 안나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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