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5.1.1~25.7.31까지 사용한 월차가 7개고 8월에 15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15개에서 7개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를 8개라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월차를 쓴 거지 연차를 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저는 중복으로 깍인게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회사마다 달라서 그런거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총 11개가 발생했고,
25년 8월(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입사시점부터 ~ 2025.7.31까지 총 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11일 - 7일 = 4일에 대해서는 2025.8 수당으로 정산받고
2025.8.1 부여 받은 15일은 2025.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일 + 15일은 별개이므로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15일에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