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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기있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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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5.1.1~25.7.31까지 사용한 월차가 7개고 8월에 15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15개에서 7개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를 8개라고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월차를 쓴 거지 연차를 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저는 중복으로 깍인게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회사마다 달라서 그런거지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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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총 11개가 발생했고,

    25년 8월(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

    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입사시점부터 ~ 2025.7.31까지 총 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11일 - 7일 = 4일에 대해서는 2025.8 수당으로 정산받고

    2025.8.1 부여 받은 15일은 2025.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일 + 15일은 별개이므로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15일에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 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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