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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설모159
심각한청설모15923.03.23

정규직 입사시 근로 계약서 작성시 궁긍한점입니다

정규직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수습기간 3개월)적혀잇는데. 3개월 지난후 계속 고용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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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덕한땅돼지64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뀔경우 재작성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 계약에 변경이 있다거나 다른 조항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즉,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 2022.1.1.~ (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런 식으로 시작 기간만 적혀있고, 종료 기간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마 이런 형식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입니다.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후 연동다시 협상하는걸로 계약을 했다면

    재작성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