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즉,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 2022.1.1.~ (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런 식으로 시작 기간만 적혀있고, 종료 기간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마 이런 형식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