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심각한청설모159
심각한청설모15923.03.23

정규직 입사시 근로 계약서 작성시 궁긍한점입니다

정규직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에(수습기간 3개월)적혀잇는데. 3개월 지난후 계속 고용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덕한땅돼지64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뀔경우 재작성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로 계약에 변경이 있다거나 다른 조항이 변경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즉,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 2022.1.1.~ (단 수습기간은 3개월)” 이런 식으로 시작 기간만 적혀있고, 종료 기간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하여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마 이런 형식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입니다.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수습 후 연동다시 협상하는걸로 계약을 했다면

    재작성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