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10시간으로 작성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수당에 포함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기로 작성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수당 받나요?
예시로 계산이 복잡해져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00:00-09:30 근무한다.
이러면 주 5일도 아니고 1일 8시간 이상에 연장수당,야간수당도 껴있고 복잡한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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