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만에서 열대과일 씨앗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가족이랑 대만여행 갔다왔습니다. 관광하다가 과일 판매하는곳에서 석가 열매를 사먹었습니다. 먹다가 씨앗들을 모아 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집에서 기를려다가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열대과일 씨앗을 가져와 심는것은 따로 법에 어기는 일인가요? 제가 큰 중범죄를 저지른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법원 변호사 전문가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의 동식물을 임의로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사안은 입국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식재하시면 위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