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을 하고 있는데 5분 이상 지각시에 주말출근을 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여 주말출근을 한다면 이 제도가 위반 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말출근 시에 급여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각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정근로일 외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했다고 해서 주말에 출근을 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분 이상 지각 했으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했다는 이유로 주말에 출근을 시키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