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국물에서 걸레빤맛 난다 엉망이고 그냥 맛이 너무없다
도저히 먹기힘들어서 라면끓이고있다 그냥지나치려다가 돈이너무아까워서 남긴다
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혹은 모욕죄가 해당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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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고, 이를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 등 리뷰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해당사안만 놓고 보면 문제될만한 건 모욕이나 업무방해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