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국물에서 걸레빤맛 난다 엉망이고 그냥 맛이 너무없다
도저히 먹기힘들어서 라면끓이고있다 그냥지나치려다가 돈이너무아까워서 남긴다
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혹은 모욕죄가 해당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고, 이를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 등 리뷰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해당사안만 놓고 보면 문제될만한 건 모욕이나 업무방해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