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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헌신하는사랑새15524.01.05

퇴직 후 연차수당 정리 및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도6월1일에 입사하셔서 23년도 12월31일자로 퇴사하신분이 계시는데

22년도 연차는 다 사용하셨고

23년도에 5개 사용하셨으면

1년미만 연차 5개 + 당해년도 연차 9개 생겨서

14-5

=9개 정산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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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당해연도 연차가 9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 연차는 다 사용하였으므로 9개의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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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9일이 아닌,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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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 발생하고 5개 사용했으면 2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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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 할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11일이라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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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9.8개가 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사용한 14개를 제외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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