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9.8개가 됩니다.
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사용한 14개를 제외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