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기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시 대처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절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대화내용, 입금내역,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법률자문, 고소대리 등 폭넓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법률사무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경매, 공탁 등 제한된 범위의 법률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임료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정이 불가능하며 등기업무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기관련된 법률문제에서 고소대리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통화녹취, 문자 등 정리가 필요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입회나 재판 진행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