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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파리293
후덕한파리293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기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시 대처방법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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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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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절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대화내용, 입금내역,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법률자문, 고소대리 등 폭넓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법률사무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경매, 공탁 등 제한된 범위의 법률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임료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정이 불가능하며 등기업무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기관련된 법률문제에서 고소대리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통화녹취, 문자 등 정리가 필요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입회나 재판 진행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