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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가한개구리275
한가한개구리275

교통사고 합의금 긍금합니다.....

주차중인 차에 무보험 음주로

제차가 폐차 지경이됐는데요

다행이 사람은 안타고있어서 차만 박살이났어요

차량가액이 550정도?인데 가해자가 그것만 주려고하고

저는 최소 천은 받고 싶고 이렇게 서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음주에 무보험인데도 차량가액정도만 줘도 가해자는 합의랑 상관없이 책임회피할수 있는건가요?

차량가액이 550이라치면 어는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피해자가 금액이 안맞아서 합의를 안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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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처리 한 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고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특가법 상 윤 창호 법을 적용받아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는 무보험이기에 민사적인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보상되는 금액은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이기에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