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되면 배당액은 얼마나 받나요
갑과 을이 공동지분(각 1/2)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갑은 상속세를 완납하였고, 을은 동 토지의 자기 지분(1/2)에 공유자 갑의 동의없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상속세 연대 체납 독촉장을 받고 동 토지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동 토지가 압류되어 공매절차를 거쳐 5억원에 낙찰되었고, 체납 상속세가 1억원이고, 을의 은행 대출금은 2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갑과 을의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1.국세인 체납 상속세 1억원 공제 후, 남은 4억을 우선 갑과 을의 지분(1/2)대로 각각 2억원씩 나누어서 갑은 2억이 배당되고, 을은 2억이 배당된 후 을의 은행 대출금 2억이 공제되서 0원이 되는지, 아니면,
2.국세인 체납 상속세 1억원 공제 후, 남은 4억을 우선 을의 은행 대출금 2억이 공제되어 남은 2억을 갑과 을의 지분(1/2)대로 각각 1억원씩 배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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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지분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1번의 방법이 보다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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