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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두꺼비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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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이고, 월~금요일 하루 5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상황 뭐가 있을까요?

월~금요일 하루5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작성할껀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은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는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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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 하루5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작성할껀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은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는데, 불법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에 대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이 그에 해당하며,

      4대보험은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무관하고,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재해도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과

      근무내용과 업무장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도 근로자에 교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현금 지급 요청 시에는 특약 사항으로 해당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3,967원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액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추후에 임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