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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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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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쉬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고용안 사업주겠죠.
같은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니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휴가를 취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