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2019. 12. 20. 18:43

2020년 1월 27일이 대체휴일이라고 되어있는데~

대체공휴일은 일반기업이 활용할때 법정공휴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자율인가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구정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함)에 의한 법정공휴일이므로 민간기업의 대체 공휴일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무여부가 결정됩니다.

  2.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가. 일요일

    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 신정(1.1.)

    라. 설 연휴

    마. 석가탄신일

    바. 어린이날

    사. 현충일

    아. 추석연휴

    자. 성탄절

    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4. 한편,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는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석연휴 또는 설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5.5.)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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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 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아직까지 사기업의 경우 관공성의 공휴일 규정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기업에도 적용되며 질문 주신 작성자님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 혹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월의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2019. 12.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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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공휴일의 개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했고, 일반 사기업이 쉬는날은 아니였습니다.

      그냥 사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서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을 쉬는날로 했던거고요

      (사기업이 본래 쉬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제 사기업도 공휴일에 모두 쉬게 되어 가고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300인 이상은 20년 1월 1일부터

      30~300명 이상은 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에는 모두 쉬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공휴일을 지정해 놓았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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