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미신고시 가산세는 얼마나붙나요?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지않고 기한이 한참 지났다면
거기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나 금액에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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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일정기한내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
(20%, 신고기한 경과한 경과일수별 1일 0.022%)가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