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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이나 권리분석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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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인수 인계하게 되는데, 인수 인계받는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 인지부터 확인해야하고, 소재지 및 면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하고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지상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제대로 값을 치르고 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어떠한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임차권등기명령등 다른 제한물권이 없고 깨끗하면 됩니다

    매매를 할때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등본이나 본인확인을 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 넘기면 매매계약이 끝이 나고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는 그 부동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 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고 계약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그러한 타인들의 권리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소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이나 권리분석은 왜 중요한가요?

    ==> 최고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내외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제한이 없는지 확인

    2. 건축물관리대장 : 용도 무엇인지

    3. 내외부 상태 : 건물상 하자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대출이 있으면 대출 상환 했는지 봐야되며, 목적물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상 깨끗하면 큰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