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무단침입 해결방법 도와주세요
현재 계약기간까지 1년 이상 남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인해 집주인이 계약을 계속 거부하고있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한데요.
이 와중에 처음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옥탑 테라스 유지보수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입주하고나서부터 집주인이 제 허락없이 계속해서 제 개인 옥탑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불편해도 그러려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해당사항이 무단침입죄에 성립하는지 또한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