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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확고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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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 인격모독죄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핸드폰 광고 사이트를 보고 핸드폰 구매 신청을 했고 제휴카드를 안 한다고 하니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렇다느니 (본인이 여자라서) 뇌가 없다, ㅅ ㅂ 련 돼지 멱따는 소리 하지마라, 욕설, 비난을 18분 이상 퍼부었습니다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녹음본이 있으며 동료들이 함께 들었는데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마, 위와 같은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격 모독죄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으로 둔 부분이 아니고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화 당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 대 일 통화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