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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시술 부작용 의료소송 시술동의서 고지 의무 다하지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주사 시술 부작용이라고 인정했으나, 개인 컨디션 문제일거고 어지럽다 말하지않았냐, 세세하게 동의서에 다 작성할 수는 없다. 동의서 사인을 한걸로 고지 의무 다 했다고 보면 된다는데..

지방분해주사 시술 후, 화장실에가서 설사, 터널시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게 단순 어지러움 수준일까요? 병원측은 환불도 제가 받은 시술 횟수만 제하고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원 시술 동의서입니다.

터널시야 기운빠짐 호흡곤란 발진 등 아나필락시스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증상이었음에도 의료진이 아니면 말하지말라고 하며, 증거있냐는 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환불을 받아야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고지 문건이나 설명 문건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한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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