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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어떤 법안인가요? 개인에게

성별
남성
나이대
22

금투세가 어떤 법안인가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자본가들 투자자들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일반인이나 서민들에겐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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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산층 서민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부에서 싫어하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연간 5천만원의 금융투자 소득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5천만원 / 시장수익률 5% 일 경우 = 수순하게 현금이 최소 10억원이 있어야 5천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ㅠㅠ

    어쨌든 중산층 및 서민에는 영향없는 과세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당의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여야가 입장차이로 이슈가 있습니다. 금투소득세가 도입되면 최고 27.5% 세율로 과세되게 됩니다. 이는 현행법 대비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투소득세는 투자소득 전반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일반 투자를 전혀 안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 다만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인 현재 금투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당 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가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혹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해당이 될수도있습니다.

    일반 주식투자자 중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드물테니 직접 적용자는 적겠지만

    투자시장에서는 개미보다 큰손들의 움직임이 훨씬 큰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하락을 하게되고,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입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 주식이나 펀드, ETF,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일괄 과세하는 법안(양도소득세 개념)이며, 대다수는 금투세를 부담하지 않겠지만 소위 큰 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유인이 되어 소액투자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대로 그런편이긴 합니다. 개인이 5천만원이상의 수익을 내는일은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조사 발표로는 1%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굳이 인기없는 우리나라주식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큰손들이 꺼리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유동성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해외주식처럼 똑같이 250만원 초과부터 과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검토를 요청하여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든 이런식으로 기존보다 돈을 더 가져간다는데 좋은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마련이나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투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의 핵심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인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세금 대상이 되는 큰 돈을 보유한 인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시장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된다면 거액의 투자자 등이 세금 문제로 인하여 주식시장을 이탈할 여지가 있기에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컷는 말로 주식과 채권, 펀드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소득의 20%정도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5천만원이상만 넘지 않으면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금액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주로 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이나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연간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한 해 동안 국내주식 투자로 인해서 5,000만원 초과되는 수익이 생기면

    22%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인과 서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주식양도차익세가 이제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