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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수사종결

이미 경찰 수사 종결났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이동해서 접수구분 - 불송치사건 접수 진행상태 - 검토중 이라고 떠있는데

이게 고소한 씹새끼가 경찰 불복해서 검찰로 간건가요? 아니면 원래 불송치 하면 검찰로 가서 종결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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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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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한 사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에 전달되어 검토 과정을 거치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로 형식적으로 사건을 넘겨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내역이 별도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