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할때 설립등기에는 이사직의 경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하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들어가야하며, 국적이나 한국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함).
또한 감사도 선임해야하나 만약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그외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등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사책임자/담당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