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인사 부분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대표, 이사, 등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인사 책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옷사우싱으로 진행해도 회사 내부에 노무인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할때 설립등기에는 이사직의 경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하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들어가야하며, 국적이나 한국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함).
또한 감사도 선임해야하나 만약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그외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등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사책임자/담당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모,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업종의 특성 상 노동법령 위반의 문제가 적다면 굳이 회사 내부 인사노무 전담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 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노무관리의 일정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업종 특성 상 노동법령 위반의 소지가 많은 경우(it 업종 등) 인사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내 인사노무 전담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 중 인사노무 전담자를 1~3% 비중으로 두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인사노무 전담자 채용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노동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인사팀은 있는 것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의 정관 등에 조직관련 규정과 직책이 의무적으로 명시된게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상 인사관련 부분을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인사부분을 담당할 담당자가 필요하기에 조직 내부적으로 회의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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