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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소쩍새275
사려깊은소쩍새27520.03.11

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인사 부분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설립시 대표, 이사, 등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인사 책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옷사우싱으로 진행해도 회사 내부에 노무인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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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할때 설립등기에는 이사직의 경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하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들어가야하, 국적이나 한국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함).

    또한 감사도 선임해야하나 만약 주식회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그외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등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사책임자/담당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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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모,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업종의 특성 상 노동법령 위반의 문제가 적다면 굳이 회사 내부 인사노무 전담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 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노무관리의 일정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업종 특성 상 노동법령 위반의 소지가 많은 경우(it 업종 등) 인사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내 인사노무 전담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 중 인사노무 전담자를 1~3% 비중으로 두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인사노무 전담자 채용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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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노동법이 많이 바뀌고 있고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인사팀은 있는 것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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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정관 등에 조직관련 규정과 직책이 의무적으로 명시된게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상 인사관련 부분을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면, 인사부분을 담당할 담당자가 필요하기에 조직 내부적으로 회의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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