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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돌꿩172
훈훈한돌꿩17223.04.18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1-1은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번을 쓰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1-1은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번을 쓰나요?

등기부등본 열람중인데 부번을 쓰는경우가

1번에 설정된 물권의 변경사항이 있는경우에 쓰는게 맞나요?

1순위 근저당설정

1-1등기명의인표시 변경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1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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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부기등기는 해당하는 주등기에 대한 변경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1 등기명의변경표시가 있다면 1번 근저당권자에 대해 이름이나 기타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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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주소 중 지번과 부번이 있고 지번과 부번 사이 '-'를 사용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봤을 때 부기등기로 확인됩니다.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독립등기와는 달리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나 새로운 등기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명백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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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저 1-1 이라는 번호는 부기번호라는 것인데, 물론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순위에 있는 권리자가 변경 또는 경정 사항 등이 발생됐을 때, 그 순위를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본인의 주등기번호 바로 밑에 부기등기를 하여 번호를 달게 됩니다.

    2) 그렇게되면 다른 권리자나 후순위 권리자, 제 3자 등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식별이 가능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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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상의 부번은 원번호의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가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1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처럼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내용 중에 변경된 부분을 부번으로 표시합니다.

    금액이 바뀌거나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할때 부번으로 등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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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에 부번을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권리등기에 대해서 이전 및 변경, 경정을 할 경우 주등기 순위 밑에 부번을 부여하여 등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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