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반듯한꽃게50
반듯한꽃게50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때 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전세, 월세가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은 3개월 후에 끝나고,청약된 아파트는 8개월 후 입주인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서, 집주인 분과 월세로 5개월 더 지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중 70%만 전세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전세계약 끝나는 날에 대출 갚을 돈 보증금 70%만 임대인에게 받고나머지 30%는 안 받고 월세의 보증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부분적으로만 받았을 때 혹시나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임대인 분이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전세 처음 들어올 때 허그 보증보험도 들었지만, 전세연장이 아니라서 이 보험도 3개월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그리고 임대인 분이 타지에 계시는데, 계약서를 써야 된다면 제가 거기로 찾아가야 할 거 같아요. 계약서 쓸 때 꼭 중개인이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계약서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인 없이도 계약서 쓴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