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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꽃게50
반듯한꽃게5023.11.12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때 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전세, 월세가 처음이라서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은 3개월 후에 끝나고,청약된 아파트는 8개월 후 입주인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없어서, 집주인 분과 월세로 5개월 더 지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중 70%만 전세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전세계약 끝나는 날에 대출 갚을 돈 보증금 70%만 임대인에게 받고나머지 30%는 안 받고 월세의 보증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부분적으로만 받았을 때 혹시나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임대인 분이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전세 처음 들어올 때 허그 보증보험도 들었지만, 전세연장이 아니라서 이 보험도 3개월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그리고 임대인 분이 타지에 계시는데, 계약서를 써야 된다면 제가 거기로 찾아가야 할 거 같아요. 계약서 쓸 때 꼭 중개인이 있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계약서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인 없이도 계약서 쓴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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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보증금에서 일부 반환과 월세로의 전환등은 모두 문제가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작성시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면 위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조건을 변경하여 연장하거나 만기시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말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하고, 작성에 있어서는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중개사무소를 통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문자)로 보관하시게 되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작성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미 기존 보증금 70%를 자납금으로 돌려준다 하는 걸 보니 반환 지연 리스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당연히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임대차거래신고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최초 전입신고일부터 그대로 지속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개인 없이 양식만 갖추면 당사자끼리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타지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가서 작성하시거나

    질문자 본인이 집주인에게 대리권을 받아 작성한 뒤 임대인 계약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재계약서는 본인이 소유하셔도 됩니다.

    귀찮으시면 처음 거래했던 부동산에 대필료[10~20만원] 지불하고 계약서 써달라고 하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