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는 달 소급적용 기본급 인상 퇴직금 계산법 문의
1. 저희 회사의 기본급은 250만원인데 9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서 기본급을 3%씩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1년 중에 기본급 인상이 발생하면 해당년도에 소급적용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이에 9월에는 1-8월에 257.5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여, 차액인
75,000원x8개월=60만원을 추가로 9월에 지급하여 줍니다.
4. 위 경우 제가 10월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3개월을 계산하는데 9월의 급여가 257.5만원인가요? 아니면 257.5만원+60만원=317.5만원으로 계산 되나요?
5. 회사 직원들의 인식은 월 인상분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해서 257.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9월에 한 번에 높게 받은 급여가 기타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계산에 산입이 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7,8,9월의 임금은 각각 257.5만원이 되는 것이지, 317.5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소급분에 대하여 기타상여금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