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노동법의 어느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회사가아닌 집에서 근무를 하게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데요
그럼 이렇게 재택근무를하게되면 노동법의 어떤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위 적어주셨듯이 자택에서 근무하므로 식대, 산업재해, 근무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및 현장 근무가 어니라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변경된 것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기존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이유로 법 적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