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다니고 퇴사한 회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정도를 계약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사무보조 알바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엔 인턴 그다음 직원으로
승진?하는 형태라고 하셨고
일단 최저시급 알바로 계약을 했습니다.(수습기간이었구요)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은 업무랑 좀 다르면서
회사 직원분이 대표자몰래
타업무를 반강제적으로 지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보여
개인적인 일신상 문제로 3일째날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솔직한 퇴사사유를 말하진 못했어요)
참고로 바로 그만두는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고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기간인 한달까지 다니는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혹시나 더 빨리 퇴사가
된다면 부탁드리겠다고도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한달 다 채우고 가기에는
제가 너무 짧게 다녀서 더 다니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 구해지기도 전에 그만두면
어려우니까 새 공고도 올리고
2주정도 더 일하는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수로는 12일정도고
(연휴가 껴있었어서 일수로는 12일이에요.)
주로는 따지면 3주정도 다녔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인수인계 파일도 그동안 만들었구요.
2주~3주정도의
급여도 챙겨주신다고 분명 말씀 주셨으나
3~4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만
하시고 연락도 뜸해지는 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날보다
빨리 퇴사를 한건맞지만
이게 계약을 어겨서 돈을 못받는다거나
하는건 아니죠?
원래 저같이 입사하자마자
몇주만에 퇴사하는 경우도
급여를 받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몇달째 돈을 안주시는데
노동청에 방문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는 그때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날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