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면허취득을 하려는 시점에서 상향된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소급입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