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드리는 것 대신에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사과문반성문 작성한 내용 증빙을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했는데, 직접 사과를 못해도 제가 사과한 사실이 양형으로 그대로 전달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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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과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양형사유로 직접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겠지만, 검사나 재판부가 어떻게 사과했다든가 반성문을 여러번 제출했다든가를 산술적으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