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처벌에 관핰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고, (대리)판매자로부터 운송장 번호까지 받아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운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대리)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거래는 ‘대리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리)판매자 본인이 직접 물품을 소유하거나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거래 진행 시 이와 같은 ‘대리 판매’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상황이 저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현재 판매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지만 연락처는 미등록 상태였으며 그 후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연락을 시도하고 마지막 기회를 준 상태입니다.금전적인 손해보다도,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통해 이러한 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저를 농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심각한 기분적 모욕과 농락감을 느끼고 있으며, 판매자의 사기 수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히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다만, 대리 구매를 맡았던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싶습니다 제가 처벌을 원하는 대상은 ”실제 판매자“이며, 문제의 핵심은 대리 판매 구조를 악용한 사기입니다.문제는 제가 해당 실제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 구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 혹은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돈과 시간이 든다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고, 고소장은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정보,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기에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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