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 먼저 시비 걸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왜 안와주냐 게임 던진다 이래서 그냥 좋게 좋게 하려고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X발 딜좀 넣어 이러고 캐릭터가 죽으니 ㅄ 이러더군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너무 욱해서 순간적으로 심한 패드립 고아네 뭐네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하는 말이냐고 유도해서 순간 화나서 너지 그럼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거지? 이러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쌍방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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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특정인을 지목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시 특정성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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