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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03

나흘 뒤 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미처 다 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출석 조사 시 말씀드려도 감독관 님이 반영해주실 까요..

넣지 못한 건 <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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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진정서 내용에 현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진술 조사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조사 받을때 진정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신고사항을 추가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요지 추가하겠다고 하시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진정서에 넣지 못한 부분은 출석조사 때 구두로 해도 진정사항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진술하실때 위반사항 추가로 말씀하시는 경우에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진정서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