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미처 다 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출석 조사 시 말씀드려도 감독관 님이 반영해주실 까요..
넣지 못한 건 <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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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진정서 내용에 현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요지 추가하겠다고 하시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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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