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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7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방안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의 사고나 질병 또는 해고 등의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알고싶은게 많아서 질문드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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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이고, 사고나 질병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고는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산재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져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아니고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소급 적용 및 산재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해야 하며 치료비의 50%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