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의 사고나 질병 또는 해고 등의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알고싶은게 많아서 질문드려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이고, 사고나 질병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고는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산재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져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아니고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소급 적용 및 산재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납한 산재보험료를 일괄로 납부해야 하며 치료비의 50%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