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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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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연락처를 안준다면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느 교통 방송에 보니깐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쳤는데, 이 때 택시기사가 연락처를 안준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뺑소니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택시기사는 괜찮냐고 확인은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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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뺑소니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등 미제공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고 하여도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락처 제공 등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조치까지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