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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채무자와 차용공증을 받으려하는데 제목그대로 차용공증은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 현재 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이행할능력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불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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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공증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채무이기는 하나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