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매달 80만원씩갚기로 공증을 작성했는데 채무자가 아무 말도없이 개인회생을 한다면 채권자는 한푼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여 인가 결정이 나고, 해당 개인회생에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통지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되는 경우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집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