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요즘에는 아침에 운전을 할 때 살짝 얼어 있는 블랙 아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한 것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아이스가 있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비록 차량이 미끄러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앞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일방과실 사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일방과실사고에 대해서 사고당시 상황, 시각, 속도 등 주변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 확보로 인한 것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즉,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적용이 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추돌한 경우도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블랙아이스에 대한 도로관리상 과실을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빙판길이 예상될 때에는 타이어를 윈터 타이어로 바꾸거나 운전을 할 때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 거리를 평상시보다 더 두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 아이스를 밟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기에 미끄러진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안전 거리 미확보도 적용이 되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눈길이라든지, 도로가 얼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감속 운행,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3배 확보, 급제동, 급가속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