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이며 9월 1일뷰터 11월 3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 하면서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안하고 보호자 동의서 요청도 안하셨고 카페라 보건증도 제출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다고 11월부터는 파트타임을 쓰지 않으시겠다며 11월 3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갑작스러윤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호자 동의서,보건증에 대한것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등 해고 예고 수당 이런것이 없는걸로 아는데 따로 뭐 받을 수 있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