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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23.11.04

3개월 미만 근로자, 근로 계략서 미작성에 대해서?

만 17세이며 9월 1일뷰터 11월 3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 하면서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안하고 보호자 동의서 요청도 안하셨고 카페라 보건증도 제출해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다고 11월부터는 파트타임을 쓰지 않으시겠다며 11월 3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갑작스러윤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호자 동의서,보건증에 대한것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등 해고 예고 수당 이런것이 없는걸로 아는데 따로 뭐 받을 수 있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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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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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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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친권자 동의서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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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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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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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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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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