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인데 재택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다가 24년 5월부터 시작해 25년 5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더라도 26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카카오 혹은 다른 사이트에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등록을 하고,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작게라도 할 일을 해야 용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육아휴직금을 받는 동안 다른 수익을 얻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육아휴직한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므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하실 수는 있으나
아래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매입))이 발생한 경우
1,2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이모티콘 등록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