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5% 인상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역시 위 기간내 갱신청구를 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위 기간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은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 1. 15.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까지 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부동산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