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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22.11.22

월세 및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15일에 보증금 500 월세 45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 11월 초에 연락이 와서 월세를 60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동 계약 연장돼서 2021년 계약서는 따로 쓰거나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5% 이상 인상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월세 60으로 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 15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5% 이상 인상 불가가 적용되나요?

저에게 방을 빼라고 할 수 있나요?

2월까지만 살고 나갈 경우 3개월 전까지는 부동산에 얘기를 미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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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상은 적용될 것이겠으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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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5% 인상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역시 위 기간내 갱신청구를 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위 기간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은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 1. 15.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까지 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부동산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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