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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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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월세 및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15일에 보증금 500 월세 45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 11월 초에 연락이 와서 월세를 60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자동 계약 연장돼서 2021년 계약서는 따로 쓰거나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5% 이상 인상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월세 60으로 하지 않을 경우 2023년 1월 15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5% 이상 인상 불가가 적용되나요?

저에게 방을 빼라고 할 수 있나요?

2월까지만 살고 나갈 경우 3개월 전까지는 부동산에 얘기를 미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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