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에서 바디캠(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순찰 중 화재나 사고를 목격했을 시 증거수집 용도 등의 목적도 있지만
시위가 빈번하여 보안 요원들이 시위자에게 끌려가 천막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본 바 개인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사측에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은 시위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안 요원들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바디캠을 시위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