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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랍스타48
헌신하는랍스타4822.12.27

사내 보안직원 바디캠 사용 시 위법인가요?

보안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에서 바디캠(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순찰 중 화재나 사고를 목격했을 시 증거수집 용도 등의 목적도 있지만

시위가 빈번하여 보안 요원들이 시위자에게 끌려가 천막 안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본 바 개인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만.

사측에 좋은 감정이 있지 않은 시위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안 요원들 개인의 안전을 위해 바디캠을 시위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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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합법이듯이 바디캠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으나 안전 등을 위하여 바디캠 등은 CCTV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설치 운영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촬영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