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협상하고 있는 회사에서 현회사와의 연봉계약서를 증빙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전 달에 연봉 인상이 되면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유해도 되는걸까요? 반드시 공유해야 할까요?
만일 거부한다면, 증빙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유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 분 본인의 연봉계약서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공유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종전 회사에서 지급된 연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계약 내용은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봉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가 연봉계약서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통장내역 등으로도 급여인상을 증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와의 연봉계약서를 공유해도 되고 반드시 공유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 회사가 법집행기관도 아닌데 공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합격 여부는 거기서 결정하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면 이전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이전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인상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며,
거부될 경우 기존 또는 당초 연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