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것은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가끔씩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는것을 보았는데요 이럴경우 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그런 말인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중이다 정도이지 이것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곧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야 하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