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수 하려고 할때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실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매도를 원하셔서 금액 협의 중입니다.
건축물상 용도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이물건을 매수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몇년 제가 실거주후 월세 임대를 생각중인데 그럴경우 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
그리고 매수가 이루워지고 관할구청에 주거용이라고 따로 신청을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주거용으로 매수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매도자가 부가세는 내고 매도하는 경우 > 부가세 발생
매수자가 실거주할 경우(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확약서를 제출하면) > 부가세 환급 가능
매도자가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해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인 경우 > 부가세 면제 가능
실거주를 하실 계획이라면 매매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도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어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 후 월세 임대를 계획중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거용 월세로 임대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나,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단기 임대(에어비앤비 등)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이면 분양 당시 부가세 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 매매 시 보통 부가세는 없음. 다만 매도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건물분 10%) 부담 가능성 있습니다.
월세 임대 시 사업자 등록: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주거용 임대는 사업자 등록 선택 사항
단, 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전환: 실거주 후 월세 계획이라면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주거용) 가능
단,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구청 확인 필수사항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매매시 부가세는 매도인이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세 면세가 되지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건물분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실거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되며 월세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