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
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되고 최저임금 100% 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