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2.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수집・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시설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3. CCTV설치 행위와 감시행위 자체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경고 하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진정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참고로 아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